환경부, 업종별 폐수배출차등적용안 관련 비공개 공청회
공청회 내용과 참석자 모두 비공개
지난 22일 한국과학기술원
차등적용안 대로 시행될까 업계 초긴장
생존권 보장 위해 단체행동을 불사
환경부가 22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업종별 폐수배출차등적용안과 관련한 비공개 공청회를 실시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청회와 관련해 참석자는 환경전문가이다. 논의된 내용과 참석인원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표면처리업계 종사자나 표면처리업계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됨에 따라 업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가 "입법예고에 앞서 업종별로 차등화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진행중인 연구용역사업이 끝나면 한 두번의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계 관계자를 참석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비공개 공청회를 가진 업종별 폐수배출차등적용안은, 현재 업종별로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업종별 폐수 특성과 수계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준을 개선하거나 신규기준을 신설하여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도금업계는 지난 06년 9월 과천시민회관에서 가진 업종별 폐수배출차등적용안 공청회에서 '도금시설의 배출허용기준안' 가운데 시안의 경우 1PPM인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0.1PPM으로 강화하는 적용안 등에 대해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또 도금업계는 차등적용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도금조합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도 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별 폐수배출차등적용안의 배출허용기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이다.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국의 3천여개 도금업체들이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