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정기술개발사업 시행 공고
머릿말 | 2017년 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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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에 62억원 지원
2월과 5월, 8월 3차례 신청
뿌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기술개발에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
중소기업진흥청은 올해 3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의 뿌리기술 지원을 위한 '2017년도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대상은 '뿌리기업전문기업'으로 지정 받은 중소기업으로 지원규모는 62억4천만원이다. 중기청은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핵심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 및 수요 지향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생산 리드타임단축, 불량율 저감 등 공정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읜 총사업비의 75% 이내이며,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에서 1억원 한도(기술료면제)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수출성과 중심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R&D 총량제가 적용되지 않고, 예외 및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차가 2월1일~2월21일, 2차는 5월2~5월22일, 3차는 8월1~8월21일 까지인데 사업계획서 및 세부 설명자료 등을 접수마감일 오후 6시 까지 온라인(www.smtech.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며, 사업의 관리는 지방중소기업청이 담당하게 된다.
지원금액 및 한도
◆ 출연금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기업부담비율 25%중 현금비율은 40% 이내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1억원 한동 (기술료 면제)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