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금관련 관계자 등 40여명 참석
환경부 발전적 방향에서 검토
샤워 시설은 사업장의 기존 시설도 인정
대 중 소기업 또는 종별 차등 적용은 안 돼
한국도금조합(이사장 신정기)은 화관법 완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3일 SKC 화성사업장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환경부 등 정부 관계기관의 담당자와 신정기 한국도금조합 이사장, 한설전 환경분과위원을 비롯해 화관법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황환일, 유황룡, 박영서교수와 이준규 박사 등 도금기술 전문위원과 도금단지 실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도금관련 관계자는 '화관법은 영세한 도금업계가 준수하기 어려운 만큼 완화해 달라'고 부탁했고, 정부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은 '강력한 규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현실 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간담회에서 도금관련 참석자들은 사업장에 샤워시설 설치에 대해 '사업장이 협소해 별도의 샤워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수세조나 업체마다 설치된 샤워시설을 인정해 달라'고 건의 했다. 또 사고대비물질의 사용량을 보관량으로 바꿔달라' 건의하고 보관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업체가 아닌 단지별 관리'를 건의 했다.
장외 평가서 작성에 대해서는 '도금업계는 작성할 여력이 없는 만큼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화관법 적용대상도 대 중 소기업으로 나누거나 폐수처리시설에 따른 종별 차등적용'을 건의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담당자는 '샤워시설 설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조항인 만큼 산업법에서도 화학물질을 위급하는 업체들은 전신 샤워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세조를 샤워 시설로 인정은 어렵지만 사업장에 설치된 샤워시설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화관법의 대 중 소기업 또는 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소기업이라도 관리할수 있는 양이 있어 기업의 규모별 또는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에 따른 차등적용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면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환관법이 벤치마킹 하고 싶은 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라면서 '검사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저장 보관시설 같은 경우, 사용량이 많더라도 지정수량 이하로 보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사용량에 초점을 맞춰 애로사항을 건의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또 '사용에 따른 기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동일한 기능을 하면서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이 모두 반영된다고 말 할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환경부도 2016년 초에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금관련 참석자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너무 크게 잡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완화는 있을 것'이라 내다 봤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에 화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할것으로 전해졌다. 시행규칙 개정에는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은 지상에서 6m 미만으로 하는 높이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고, 화재 폭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확보시 불연재료 사용이 면제 된다.
또한 유해확물질 취급시설이 없는 단순판매점의 경우에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규제도 안전교육 8시간을 이수한 자가 관리자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어며, 유해화학물질 차량적재 및 운반시 관리자 입회 의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비보수시 관리자 입회의무는 안전교육 16시간을 이수한 자의 입회를 허용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