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업종 중심, 장평과 설치검사 등 중요사항 수록
올 연말까지 받아야하는 영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목록도 정리
알기 쉽게 요점만 일목요연하게 정리
표면처리약품 생산업체인 지에스켐텍(대표이사 이호열)이 화관법 관련 장외영향평가서와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통과한 실전을 토대로 ‘도금업종 중심의 대응 매뉴얼’을 복사본으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한다.
화관법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만을 발췌해 만든 이 책은 화학물질관리법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취급시설 설치검사, 영업허가, 참고자료,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4크기의 143쪽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관법에 대한 설명과 법의 구성,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도금업종의 적용기준을 싣고 있다. 또 장외영향평가에서는 장외영향평가 작성수준과 작성요령,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사고 시나리오 별 영향범위 계산, 사고 시나리오 작성방법 등을 적었다.
설치검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저장시설을 포함한 법이 요구하는 취급시설 기준과 건축물, 배관 및 밸브 등의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기준에 대해 실었다.
영업허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받아야하는 영업허가에 필요한 준비서류 13가지를 안내했다.
참고자료에서는 각종 서류양식과 장외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실었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과 409가지 유해화학물질의 소량에 관한 기준도 수록했다.
특히 책에서는 도금업계에서 화관법의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준비비용이 과다하여 대응이 불가능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
또 장외영향평가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자체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며 컨설팅 비용만 수천만 원이 소요되고 취급시설 검사의 경우는 여러 번의 수정과 변경이 불가능해 사전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경험을 적었다.
지에스켐택은 도금업종 중심 화관법 대응 매뉴얼을 안산도금단지 입주업체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도움을 주었다. 지에스켐텍은 화관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2015년에 대응에 들어간 이후 최근 장외영향평가와 취급설비 설치검사를 통과해 완벽한 대응을 마쳤다.
이호열 사장은 “외부의 컨설팅 없이 자체인력을 이용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업계에서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는 않았지만 쉬운 일도 아니었다. 도금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중요한 사항을 발췌해 복사본으로 만들었다”면서 “원하는 업체들에게 무료로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