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은 유예에서 제외
환경부 입법예고
종업원 30인 미만의 도금업체는 화관법 관련 기술인력 선임이 내년 말까지 유예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화관법 기술인력 선임과 관련해 시행규칙 일부를 재입법(환경부 공고2017-746)예고 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하여 기술인력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안전관리 규정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가운데 종업원이 30인 미만인 사업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술인력을 선임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는 것.
그러나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17년12월 31일까지 선임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내용※
환경부령 제58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2항 중 “제2호”를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 제2호가목에서 정한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충족하여야 한다.
1. 종업원 30인 이상인 자: 2017년 12월 31일
2. 종업원 30인 미만인 자: 201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