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환, 한솔에게 손해배상 청구
재판부, 손해배상 인정할 증거 없다 판단
납품받은 78만여 개 제품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
구체적인 산정근거 제시하지 못하고 주장한 수치와 차이가 있어 믿기 어려워
자동차 배터리용 터미널생산업체인 창환단자공업이 터미널(제품)에 생긴 균열이 도금과정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도금업체인 한솔테크(대표 최진영)를 상대로 낸 5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창환단자는 78만 여개의 제품 가운데 일부가 도금과정에서 발생한 균열로 9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6년 3월에 한솔테크에게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본지 2016년 8월호 참고)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판사 변성환 외 2명)는 11월 16일 창환단자의 손해배상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감정인의 제품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번 소송에 앞서 진행한 황동판 제조업체와 소송에서 제품의 균열은 황동판 자체의 결함이 아닌 도금공정 이후의 외부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황동판 제조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점과 법원의 감정인이 제품의 균열발생에 도금공정으로 인한 악영향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정 사실과 증거,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을 조회한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창환단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금공정상
의 결함으로 제품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창환단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금공정상의 결함으로 제품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창환단자는 제품 중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실제 약 9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사건의 제품 중 약 40%의 불량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치 외에는 구체적인 불량률과 손해액 및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송에서 주장한 수치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밝히고 창환단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
한편 한솔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창환단자는 2011년 6월에 납품한 제품 350만개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자동차생산업체의 연락을 받고 그해 12월경 소재를 제조하는 업체를 상대로 4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수원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황동 소재의 결함으로 제품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창환단자는 한솔테크가 2011년 3월부터 그해 5월까지 도금공정을 거쳐 납품한 제품으로 제조한 배터리용 터미널 약 78만개 가운데 일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3월 한솔테크를 상대로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