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전환
'물환경보존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입법예고
주석 배출허용기준 새로 추가
환경부는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10일 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전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증 그동안의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동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하여, 폐수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2013년 1월에 TOC를 도입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 측정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등은 TOC 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유예기간을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 까지, 관리대행업 등은 2020년 12월31일 까지부여했다.
또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 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사업장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거 부과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수질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또한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3차는 개선명령, 4차 위반시에 조업정지 10일에서 3차에 조업정지 5일 4차는 조업정지 15일로 늘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나아가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또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 0.5 mg/l, 가 나 지역 특례지역 5 mg/l 새로 설정했다. 이 밖에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을 추가하고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를 수질오염에서 삭제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을 명확히 측정하고, 폐수 위탁처리시 전자인계 인수 도입 및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조작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 강화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