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단지 조성승인 철회하라
성남환경연합 유해물질 발생시키는 도금단지는 안되
도금공장 승인 무효 집단민원 제출
36개 업체가 상대원동 1100m2에 조성
산업단지관리공단 도금단지 조성 승인
시 입주세한할 규정 없어 고민
성남 상대원동에 조성중인 도금단지 조성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계자에 다르면 이모 사장은 36개의 입주업체를 구성해 상대원동 545-7 번지 1100m2(330평)에 도금전용지식산업센터 조성에 나섰다는것..
이들은 지난 1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도금단지조성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성남환경운동연합회는 17일 '상대원 공단 안에 도금단지 조성 승인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통해 주택가 인근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도금단지 조성은 안된다며 지역주민과 주변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도금단지조성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