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단속 실시해 12개 업체 적발
위반업소에대해 사법 조치
인천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특정수질 유해물질의 방류수
기준초과 등을 위반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을 확인한 자리에서 강력한 단속을 주문해 시구 5개 기관 7개조 특별점검반을 구성
해 4월 7에서 8일까지 이틀에 걸쳐 11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2개 업체를 적발한것.
위반 행위는 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
경신고 미이행 1건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조업정지 6개소, 개선명령 3개소, 고발 및 경고 2개소, 경고 및 과
태료 부과 1개소에 행정조치 및 사법 조치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A 도금업체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시안(CN)을
방류수 수질기준 7배 이상(7.05 mg/L, 기준 1.0) 초과해 배출했으며, T-N은 77.88 mg/L (기준 60)을 초과 배출해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서구 가좌동 소재 B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법정 주기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시.구 환경직 공무원을 총동원해 취약지역에 담당 공무원을 지
정해 연중 지도점검 실시와 과학적 감시시스템(이동형 수질자동측정장치, 지하매설물 탐지장
치 등) 도입으로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