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무허가 시설 운영
사용중지와 토양정화 행정명령
부천시는 중금속(구리) 배출 우심 지역인 도당동 특별점검에서 폐수를 그대로 배출하거나
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도금사업장 5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25일 발표
했다.
이번 점검은 도금업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과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금속(구리)을 취급
하는 일반 사업장 등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과 폐수배출
시설 무허가(미신고) 3건, 폐수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작성 1건이다.
부천시는 해당 사업장 5곳 가운데 4곳에 대해서 시설 사용중지와 토양정화 행정명령 등을
내리고 나머지 1곳에는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레를 보면 A업체의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조업으로 토양을 오염시켜 고발조치 됐다.
또 B업체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발생한 페수를 그대로 배출해 사용중
지 명령과 함께 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부천시 환경과장은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노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 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