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속등 황산고 가성소다등 유독물의 일부유출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로 도금업소등을 유독물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관게자등을 입건한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히보기 :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060
A 금속등 황산고 가성소다등 유독물의 일부유출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로 도금업소등을 유독물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관게자등을 입건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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