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기준 강화 진퇴양란
환경부는 업체 스스로 해결책을 물색할 것을 요구하며 개정한 강화기준을 적용할 태세다. 인천시도 내년부터는 하수처리장의 도금폐수를 반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도금업체의 질소처리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ℓ당 200㎎에서 120㎎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도금업체는 발생폐수의 일부를 소각업체 등에게 위탁처리 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강화한 배출기준의 적용시기를 3년 유예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도 강화한 기준이내로 처리하지 않는 도금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받지 않겠다는 견해다. 가뜩이나 처리용량이 부족한데다 도금폐수를 받을 경우 용량이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