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질소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의 30% 정도가 몰려있는 인천지역 700여 도금업체들이 야단이다. 도금폐수에 함유된 질소성분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처리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업체 스스로 해결책을 물색할 것을 요구하며 개정한 강화기준을 적용할 태세다. 인천시도 내년부터는 하수처리장의 도금폐수를 반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도금업체의 질소처리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ℓ당 200㎎에서 120㎎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도금업체는 발생폐수의 일부를 소각업체 등에게 위탁처리 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강화한 배출기준의 적용시기를 3년 유예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도 강화한 기준이내로 처리하지 않는 도금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받지 않겠다는 견해다. 가뜩이나 처리용량이 부족한데다 도금폐수를 받을 경우 용량이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9-19]
환경부는 업체 스스로 해결책을 물색할 것을 요구하며 개정한 강화기준을 적용할 태세다. 인천시도 내년부터는 하수처리장의 도금폐수를 반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도금업체의 질소처리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ℓ당 200㎎에서 120㎎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도금업체는 발생폐수의 일부를 소각업체 등에게 위탁처리 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강화한 배출기준의 적용시기를 3년 유예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도 강화한 기준이내로 처리하지 않는 도금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받지 않겠다는 견해다. 가뜩이나 처리용량이 부족한데다 도금폐수를 받을 경우 용량이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