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물질 배출업소는 반월국가산업단지에 745개소, 시화국가산업단지에 416개소,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에 62개소, 포승국가산업단지에 22개소 등 총 1,262개의 업체가 있다. 이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업체는 반월공단 129개, 시화공단 83개, 반월도금 6개소, 포승공단 22개소 등 240개소의 업체는 악취로 인해 민원발생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5월 16일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 도금지방산업단지, 평택 아산산단 포승지구 등 4개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경기도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해 악취배출허용을 국가기준보다 2배이상 강화해 신규시설은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시설은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악취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재 악취배출업체의 방지시설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며, 최근 악취실태조사에서도 반월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3회, 야간2회 초과해 지정악취의 경우 반월산단에서 황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 시흥, 평택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배출허용기준초과 및 비정상가동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시행으로 영세업체등에서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도비21억원 등 총 53억원을 지원한다.
이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신규설치시 5,000만원, 시설개선시 3,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평택, 안산 지역은 오는 8월 9일까지, 시흥 지역은 8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2006년08월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