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을 포함한 각종 위험작업은 하도급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법률개정안을 고용노동부가 2월9일 입법 예고하였다. 자세히보기 : 도금작업 하도급 금지된다. 내년부터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도금작업을 비롯한 각종 위험작업의 경우 하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ㆍ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 from WWW.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