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설정제조 등 개정 미등록 화학물질로 피해를 준 경우 과징금 부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에 입법 예고 했다.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전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고, 허가 물질 지정제도를 개선해 면제받는 용도 이외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조 수입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는 보고제도는 화학물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