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부 금속표면처리업체가 년간 유해화학물질을 120톤 이상 사용할 경우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등록 없이 총 205톤의 질산·아질산나트륨·가성소다 등을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되었다.
자세히보기 http://news1.kr/articles/1670027
경기도는 일부 금속표면처리업체가 년간 유해화학물질을 120톤 이상 사용할 경우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등록 없이 총 205톤의 질산·아질산나트륨·가성소다 등을 사용하다 단속에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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