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012년 1월 공단내의 도금전용지식산업센타의 설립을 승인했으나, 공단입주김업들의 도금업종 입주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으로 입주허가계약을 취소하였다.
이로인한 A사의 "입주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하여 항소심에도 승소하였으며, 성남시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내용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5_0013358274&cID=10803&pID=10800